- 환자는 종합진료실로 들어가셔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 타병원에서 종합진료실로 이송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 (소견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는 접수시 사고경위 차량번호 차량종류 보험가입 명 등을 알려 주십시오. - 긴급진료로 인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건강보험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 보험사의 지불보증 (서류제출) 을 한경우 지불보증 된 부분에 한해서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며 지불 보증이 되지 않은 부분은 환자분이본인 부담하시고 추후에 보험사에 직접 청구 하셔야 합니다. - 산업재해환자의 경우는 접수시 산재환자임을 알려주시고 산재보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 환자가 진료를 하는 동안 보호자는 원무과 접수창구 에서 접수를 합니다. -
진찰 후 필요한 경우 여러검사를 하게 되며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 즉시 치료가 시작되며 입원치료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야간에는 종합진료실옆 야간원무과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의사가 판단할 때 상기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의한응급증상이외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해당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 조제(원내조제,투약)을 할수 있고, 그외는 원외 처방전이 발급되며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 진료중 종합진료실에서 처방이 나올 때마다 원무부에서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
주간 : 발급받으신 원외처방전을 가지고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하시고, -
야간 : 심야시간에는 병원에서 1일분정도의 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응급진료로 6시간 이상 체류하여 진료를 하게되면 입원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