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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알림] 2018년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2018-06-11)



본원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장애유형별 장애의 이해를 돕고자 본법인 내 장애인 시설견학 및 이론교육을

병행하였으며, 직장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병원은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으로서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등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