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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알림] 병문안 방문객 면회시간 안내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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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환자안전법으로 지정된 병문안 수칙 규정에 따라 제한이 없는 병문안으로 인해

환자를 포함한 병문안객 모두의 감염노출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더 집중할수 있는 병실환경 조성을 위해

위와같이 정해진 면회시간의 환자면회를 시행합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안정과 감염예방을 위해 병문안 문화가 개선될수 있도록

병문안객께서는 이점 양해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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